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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2 2015노465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70,616,000원,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43,050,000원,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현장 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국가기간 시설인 송전 선로 및 송전탑 건설공사 등의 현장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도 적지 아니한 바, 피고인 C은 약 7,061만 원을, 피고인 D은 1억 4,3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은 원심과 당 심에 걸쳐 부정하게 취득한 돈 전액을 각 반환하였고, 피고인 E은 수수한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들은 취득한 돈 중 상당액을 현장경비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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