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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7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이 배당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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