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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노5296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장치를 임의로 1억 2,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약 9,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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