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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이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G에 재직하고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및 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공판 초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이로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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