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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2 2017고단31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여수시 C 원룸 102호에서, 친구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D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이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D의 지갑에서 D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나왔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1. 12. 13:00 경 여수시 흥국 로 25에 있는 ‘ 쌍봉주민센터 ’에서, D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면서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14:0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러 쉬 앤 캐쉬) 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발급 받은 D의 주민등록 초본, 운전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을 갚는 소위 돌려 막 기를 한 다음 명의 도용을 핑계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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