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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8나63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통영시 C 전 172평, D 전 1431㎡에 관하여 1966. 5.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등기원인은 1966. 5. 4.자 매매). 2013. 6. 14. 위 D 전 1431㎡는 D 전 1332㎡와 E 전 9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B은 1984. 1.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를 기준으로 부는 F(1986. 6. 7. 사망), 모는 G(2006. 10. 6. 사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71. 12.경 원고의 부 F이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이래, 원고의 모 G이 1986. 6. 7. 위 토지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1999. 8. 31. 모 G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의 정착대부금은 1981. 5. 3. 이전에 상환완료되었을 것이므로, 그 다음날인 1981. 5. 4.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5.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① 이 사건 토지를 소작하던 H의 부모가 1971년 경 원고의 부 F의 이 사건 토지 매수로 인하여 소작을 그만두었고, 그 무렵 F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시작하였다.

F이 사망한 1986. 6. 7. 이후에는 원고의 모 G이 위 토지를 넘겨받기로 하고 원고의 형 I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매실나무를 심어 관리하였으며, G은 1999. 8. 31.경 자신을 봉양하기로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D 전 1332㎡ 지상에 1986. 6.경 원고의 부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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