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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44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2014. 10. 13. 02: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그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의 시비로 인해 재차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칼로 피고인 A의 왼쪽 팔뚝, 등 부위, 왼쪽 손가락을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그 날 피고인 A은 위 피해사실을 112로 신고 하여 같은 날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칼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이후 위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피고인 C의 중재를 거쳐 2014. 10. 27.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의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칼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넘어져 바닥에 있던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 ’으로 진술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피고인 B은 2014. 11. 2.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피고인 A은 2014. 11. 4. 피해 자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합의된 대로 각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3. 14: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 (2014 고단 4695)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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