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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도21230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23조는 “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 1 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06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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