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51,927원, 원고 B에게 5,792,370원, 원고 C에게 4,422,12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F에 본점을 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 A은 1987. 8. 2.부터, 원고 B은 2005. 3. 11.부터, 원고 C은 2004. 7. 12.부터 각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다.
나. 전액관리제의 도입과 실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4. 8. 3. 개정되면서, 이른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이용자(고객)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어 1997. 9.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 및 성과급제의 채택 E은 2008.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8. 9. 26. 회사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서울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 본부’라 하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D분회를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2008년도 단체협약(이하, ‘2008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단체협약 43조는 ‘임금은 별도의 협정서에 의하여 매월 1일 기산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과 그에 따른 임금에 대한 별도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월 22일을 만근으로 하는 성과급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일에 성과급 방식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수령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하 '성과급식 월급제'라 한다
)를 채택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1조(기본방침)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터기 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