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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54066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2,644,524원 및 그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원) 1 B 101동 3402호 2009. 11. 7. 331,540,000 100,610,000 2 D 110동 2703호 2009. 11. 5. 331,540,000 100,610,000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중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옵션공사대금(원) 잔금(원) 1 B 101동 3402호 2010. 5. 30. 11,622,000 9,302,000 2 D 110동 2703호 2010. 5. 29. 11,622,000 9,302,000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위변제 제3조(을의 채권회수에 대한 갑의 협조의무) ①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병의 분양권 전매(매매), 권리승계 및 제3자 앞 양도 등에 동의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병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병에 대하여 본 협약 제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의 사유가 발생하여 병이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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