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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100
손해(피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1) 대구광역시 E구 건축주택과의 담당공무원 F, G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대구 H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정인으로부터 잘못된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면서 이를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위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에 편승하여 진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서 철거가 된다고 소문을 내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2) 또한 대구광역시 E구청장 I은 담당공무원인 F, G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책임이 있는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한 민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3) 대구광역시 시의회 J는 K 팀당으로서 원고의 L감사 청구 민원에 대하여 전문직 고급인력을 두고도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대구광역시 E구 건축주택과의 담당공무원 F, G, 대구광역시 E구청장 I, 대구광역시 시의회 J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특히 시력)이 나빠졌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F, G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각 10,000,000원, 위자료는 각 5,000,000원이고, I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5,000,000원, 위자료는 5,000,000원이며, J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5,000,000원, 위자료는 5,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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