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고죄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677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980호로 항소심 진행 중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 독촉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 독촉서를 수령하고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위 사실조회회신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제때 사실조회회신을 받지 못하여 교도소 수감 중에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고, 또 위 항소심에서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 독촉서가 자신의 서류철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업무담당자가 3회에 걸쳐서 대구지방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서 회신 관련 업무담당자가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7. 7. 14. 위 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원고(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7. 18.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하였으며 그 후 위 항소심 공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