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5고정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