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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28경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17-7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주차시킨 채 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장소로 찾아온 피고인의 처 E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자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내가 운전하다 뒤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집어던지려 하고, 이에 위 D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D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찰과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사진자료

1. 진단서(경장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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