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는 후배인 A이 순찰 중이던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한 범죄로 경찰관이 A을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끌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A을 끌어내리려고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