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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4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오락실’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D(2013. 7. 21. 구속 구공판), E, F(각 2012. 9. 28. 기소중지), G, H(각 2012. 9. 28. 구속 구공판), I, J, K, L, M, N, O, P(각 2012. 9. 28. 불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1. 5. 하순경 대구 북구 Q 1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기로 한 다음, D, E, G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H는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I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J, N, F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K, L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M, O, P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G, H, F,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1. 5. 하순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F, I,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오락실’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D, E, G, H, F, R(2012. 9. 28. 구속 구공판), S(2012. 9. 28. 불구속 구공판), T(2012. 9. 28. 구속 구공판), U(2012. 9. 28. 구속 구공판), I, V 2012. 9. 28.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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