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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2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1:35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싱크대에서 쌀을 씻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내가 싱크대를 사용해야 되니 밑에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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