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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3:25 경 정읍시 C 마을 모정에서, 피해자 D( 여, 74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내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냐,

당신은 40년 전에 노풍 쌀을 빼돌린 것 아니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 가로 29cm, 세로 15.5cm, 높이 10.5cm, 증 제 1호)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와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70이 넘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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