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7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79,449원 및 그 중 57,755,544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같은 달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2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고 한다) 대출예정금액의 90%인 5,670만 원에 관하여 부분보증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제11조에는 농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그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농신보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고, 위 상환금 외에 농신보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0. 10. 31. 위 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임계농업협동조합(이하 ‘임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300만 원(대출기간 만료일 2005. 10. 31., 이자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8.5%)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을 상환하지 않자 농신보는 신용보증약정에 의거 2006. 8. 8. 임계농협에게 64,693,550원(= 대출원금 56,519,175원 이자 8,174,3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농심보는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 따라 2017. 12. 21.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농신보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농신보에 2006. 8. 10. 25,786원, 2008. 11. 14. 1,409,360원, 2009. 10. 8. 200만 원, 2010. 10. 25. 200만 원, 같은 해 12. 15. 50만 원, 2011. 12. 12. 100만 원, 같은 달 21. 2,860원을 변제하여, 2018. 6. 15.자 현재 피고가 지고 있는 구상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154,879,449원(농심보는 위 피고 변제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여 피고 구상채무 원금은 57,755,54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