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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노317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3. 19.까지 D 경계선으로부터 72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각 방의 입구마다 문을 설치하여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그 내부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별도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 주는 등,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업소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형태, 구조, 업소 내 시설 및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손님이나 관리 사의 의사에 따라서는 쉽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 부위 노출,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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