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575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M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왼쪽 뒤 문짝 판금 비용 등 수리비 558,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