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8. 08:46경 서울 구로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먹으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부위 열상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고시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합의서의 작성을 위임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A4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합의서, A과 동생(D)은 지난 12월 말다툼 끝에 가위에 동생이 손을 찔리었으며, 이에 쌍방은 합의 하여 사이좋게 지내려 합니다. D도 이에 동의하고 합의를 합니다.’라고 기재를 한 후 D의 이름과 전화번호, D의 외국인 등록번호 G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 09: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7호 검사실에서, 위 합의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검찰 수사관에게 마치 D과 합의를 한 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D 명의의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서(허위합의서 제출) 및 첨부된 합의서, 수사보고 처벌의사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