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죄에 대하여 벌금 3,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12.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남부구치소에 복역하게 되었고 출소하기 위해서는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변제기 유예와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피고인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D으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는 동시에 합의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D과 합의를 하면 내가 석방될 수 있다. 나를 대신하여 합의를 받아주면 파주시 E에 있는 요양원을 신축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3,000만 원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말을 믿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10. 31. 서울 연신내에 있는 F라는 커피숍 안에서, D에게 ‘피고인이 보석 출소후 50일 이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B, C이 변제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결국 D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변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