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6. 25.까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7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기 프트 카드 대금 125만 원, 프리 페이드 대금 232만 원, 현금 3,118,400원, 합계 6,688,4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21:12 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위 편의점 출입문 열쇠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 프트 카드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12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프리 페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3. 11:49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12:02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3. 11:49 경 위
3.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프리 페이드 10 장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