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X5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4. 13:2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막걸리 1 병, 도시락, 담배, 종이컵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한 카드 (G )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10,450원을 결제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막걸리 1 병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 08:5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14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I, J, K, F, E, L, J, M,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각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각 카드 매출 전표, 각 CCTV 사진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현장사진 등,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