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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66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을 불법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약 33회에 걸쳐그가 경영하는 C이란 회사사무실 내 고유번호 d05099742673의 컴퓨터에서 D이란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약 10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C이란 회사사무실 내 고유번호 d05099742673의 컴퓨터에서 F란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G란 프로그램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9. 고소인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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