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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나3133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와 임대기간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총 6건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하고, 그와 같이 임차한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총 16,014,000원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계약일자 목적물(차량번호) 보증금(원) 월차임(원) 1 2014. 9. 17. ACCENT(D) 1.6 4DOOR STYLE(D) 0 443,000 2 2014. 10. 2. ACCENT(D) 1.6 4DOOR STYLE(E) 3,084,000 426,000 3 2015. 3. 26. ACCENT(D) 1.6 4DOOR STYLE PLUS(F) 3,350,000 440,000 4 2015. 10. 21. ACCENT(D) 1.6 4DOOR STYLE PLUS(G) 3,290,000 438,000 5 2016. 5. 9. ACCENT(D) 1.6 4DOOR STYLE PLUS(H) 3,290,000 438,100 6 2016. 11. 15. THE NEW ACCENT(D) 1.6 STYLE(I) 3,000,000 428,000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된 때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3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에 해지된 때에는 20%, 2년 이상이 경과하여 해지된 때에는 10%의 위약금율을 각 적용하고, 사고 시 원고가 지급할 고객 부담금은 회당 200,000원씩 부과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계약조건 ② 위약금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대여료(VAT제외)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서 앞면의 위약금율을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 월 대여료(VAT 제외) X 12/365 X 미경과일수 X 위약금율 제8조 금지행위 ① 고객은 대여차량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0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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