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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거나, 고철을 매수 또는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주식회사 C가 고철을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철이나 매매대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편취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고 철 매도인 )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4. 5. 20. 18:00 경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E에서 고철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주식회사 C의 F 이다.

중고 잔 넬( 고 철의 일종) 을 매입하려는 데, 화물차를 보낼 테니 그에 실어 주면 계 근 후 고철 대금을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아래 2 항과 같이 G를 기망하여 그가 보내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고철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시가 합계 33,487,500원 상당의 고철 71,250kg( 화 물차 3대 분)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고 철 매수인 )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4. 5. 21. 14:0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철 수거업체인 ‘ 주식회사 H’ 대표인 피해자 G에게 “A( 피고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 잔 넬 등 고철을 판매하겠다, 우리 물건이 있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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