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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073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151,953원, 피고 B은 3,632,609원, 피고 C는 13,470,5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철 매매계약 및 운송계약 1) ①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에이아이에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

)에게 고철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2009. 1. 5. 1만 메트릭톤의 고철, 메트릭톤 당 미화 293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

), 2009. 4. 20. 1만 메트릭톤의 고철, 메트릭톤 당 260달러, 2009. 6. 3. 1만 메트릭톤의 고철, 메트릭톤 당 292달러, 2009. 6. 30. 1만 메트릭톤의 고철, 메트릭톤 당 300달러. ② D(이하 ‘D’라 한다

)는 2009. 8. 21. 현대제철에게 1만 5천 메트릭톤의 철 스크랩을 메트릭톤 당 353달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① 에이아이에이는 2009. 3. 1.경 E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위와 같이 납품할 고철을 부산항 등지에서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의 공장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D는 2009. 10. 1.경 E과 계약기간을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위와 같이 납품할 고철을 부산항 등에서 위 현대제철의 공장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은 다시 원고 등 운송회사들에게 위 고철 운송을 의뢰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 대중종합운수 주식회사 등의 하청업체에 위 고철 운송을 의뢰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중종합운수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아래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 및 ‘F’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피고 A, B, C가 컨테이너에 적재된 고철을 운송하여 현대제철 공장의 야적장에 하역하게 되었다. 나. 고철 절취 등 1) E의 G는 위 고철 운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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