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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9 2018가단52452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지체(하지기능) 1급의 장애인으로 2011. 11. 4.경 원고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여 2018. 10. 4.경까지 진료 및 요양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기간 발생하는 진료비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8. 10. 4.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이 입원한 2011. 11. 4.부터 2018. 10. 4.까지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식대(식사비용) 내지 의료급여 항목 내에서 환자본인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식대에 관하여, 원고 병원은 망인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되는 의료(요양)급여항목으로서의 진찰료, 입원료, 투약, 처치료, 정액수가 등과 함께 매월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여 망인으로부터 비급여 내지 환자본인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현금 내지 카드로 지급받아 왔고, 나머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로 받아 왔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2017년 11월분 75,240원, 2017년 12월분 75,240원, 2018년 1월분 76,910원, 2018년 2월분 70,220원 합계 297,610원 상당의 식대(이하 ‘이 사건 미지급 식대’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원고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E’이라는 업체에서 파견된 간병인 F 등의 간병을 받아 왔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기재, 갑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원고 병원에 2011. 11. 4.부터 2018. 10. 4.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 진료비로 5,460,060원 및 간병비로 29,525,432원이 발생되었고, 피고가 망인의 진료비 및 간병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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