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7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미용실에서 시술비 70,000원을 지급하고 ‘열펌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은 펌제를 머리카락에 바르고 롯드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말고 열처리 미용기계로 열을 가하여 머리카락이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미용시술이다.

다. 원고는 열펌 시술을 받은 다음날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6. 4. 4. 한국소비자원의 배상권고를 거절하여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모발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시술 과정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모발 손상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사용된 펌제가 잘 흡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열처리 미용기계로 적당한 열이 원고의 머리카락에 직접 가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펌을 하는 경우 시술과정에서 수차례 펌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고는 다른 손님들의 머리 손질 등에 신경을 쓰느라 시술과정 중에 원고의 머리카락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미용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열펌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펌제가 원고에게 적합하여 펌이 되고 있는지 열의 정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잘못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