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4 2015가단555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E농장)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F 소재 E농장 돈사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구체철근콘크리트, 기타 마감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

나. 원고는 2015. 6.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2015. 7. 16. 피고에게 2015. 8. 22.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잔여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율은 92.1%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2. 17. 80,000,000원, 2015. 4. 28. 50,000,000원, 2015. 5. 12. 3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발주한 자재에 대하여 자재업체들에게 합계 191,039,830원(= 레미콘 재료비 90,394,180원 철근 재료비 89,436,350원 펌프카, 안전용품 등 11,209,3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기성고율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94,238,500원{= 공사대금 385,000,000원(=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0원) - 기수령 공사대금 1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로 2015. 2. 17.에 80,000,000원(선급금 50,000,000원과 원고의 선지급 요청에 의한 중도금 일부 30,000,000원의 합계 , 같은 해

4. 28. 50,000,000원(나머지 중도금 20,000,000원과 원고의 선지급 요청에 의한 잔금 일부 30,000,000원의 합계), 같은 해

5. 12. 30,000,000원 나머지 잔금 10,000,000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