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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9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등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고 소인 주장, 참고인 및 입증자료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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