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0 2019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교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1 ~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7. 30. 15:39경 전라북도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