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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3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7 소재 수정보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성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 요금 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3. 4.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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