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구니에 담겨 있는 귤을 이것저것 만지면서 상태 좋은 귤만을 고르고 많은 양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귤을 "못 팔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귤을 1개 던지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것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망막부종, 유리체혼탁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E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확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