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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220
준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거짓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준강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7. 18: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8에 있는 광림교회 웨슬리교육관 4층 예배실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열어 뒤지고, 계속하여 그 곳 라디에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예배실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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