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4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 고합 41』 『2017 고합 5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6. 경 E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구형 작업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구치소에 수용 중인 E에게 접견을 간 자리에서, E에게 검찰 일을 봐 줄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는 피고인 B을 소개하며 ‘ 피고인 B이 검찰 일을 봐 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최하 구형과 최하 징역을 받게 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E은 자신의 어머니인 F을 통하여 2016. 6. 14.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5.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가구 골목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6. 30. 경 피고인 B의 처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2017 고합 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의 남편인 H은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