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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5156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193,714,839 원 및 그중 2,202,747,041원에 대하여는 2020. 5.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역사 건축 등 1) 피고는 D 외 20 필지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18 층, 총 부지면적 109,090.91㎡, 건물 총면적 99,236.57㎡에 이르는 C 역사(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건설하여 그중 역무시설 부분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였다.

2) 피고는 2008. 10. 14.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C 역사 부지 69,059.70㎡ 중 45,951.28㎡에 관하여 2008. 9. 3.부터 2023. 9. 2.까지 30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역무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각종 판매시설을 유치하여 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는 2006.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 5, 6, 7 층 및 8 층 옥상공간의 웰 빙 존 시설 및 제반 부속시설 일체( 이하 ‘ 이 사건 임대목적 물’ 이라 한다 )를 원고의 영업 개시 일로부터 30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1호 증, 이하 ‘ 최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상 ‘ 갑’ 은 피고를, ‘ 을’ 은 원고를 지칭하고,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에서도 동일 하다). 웰 빙 존 임대차 계약서 제 2 조( 임대차목적) 2) 을이 목적물을 임차 하여 목적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제 3조의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양도 또는 전대 등의 권리행위 일체를 갑은 을에게 보장한다.

제 4 조( 임대 보증금) 1) 목적물의 총 임대 보증금은 이 계약 체결시 75억 원으로 한다.

다만, 최종 임대면적 계약면적 2,813, .22 평( 제 1조 2 항) 의 일부 변동 시는 제 1조 2 항의 면적 비례로 선급 임대료를 제외한 부분에서 정산한다.

2) 1) 항의 임대 보증금 중 선 급 임대료 총액은 25억 원으로 한다.

3) 선급 임대료는 만기 후에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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