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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68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7,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외 1필지 지상 D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 계약기간 2011. 6. 1.부터 2012.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의 근저당권자 보광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에 위치한 다른 호실 등에 일괄하여 이 법원 E, F(병합), G(중복)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권리신고, 배당신고를 하였는데, 2015. 5. 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중 13,162,891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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