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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7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F를 D정당의 E시장 예비후보자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당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한 것이지 F를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D정당의 E시장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F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 발송상대방도 대부분 D정당의 당원들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F가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메시지를 F의 명의로 발송한 것은 위법성이 적지 않다.

이들 문자메시지의 발송대상이 된 사람들도 약 3,960여 명 및 7,790여 명으로 합계 11,700여 명을 상회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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