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시장 재선거의 G정당 당내경선에서 F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I‘(이하 ‘I’라고 한다)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결정ㆍ공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I지지후보, F 선택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시민 100,802명에게 발송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F은 I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데, G정당 E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I의 지지 여부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은 위 당내경선에서 G정당 E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G정당 E시장 후보자에서 배제되었던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개인들이 F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I 단체의 이름으로 F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5년경 항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