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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 선고 2019나5718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9나5718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155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04,905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4,905원을 지급하라.1)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나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⑥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6조 에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피해는 E호의 하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E호의 하자로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6조는 구분소유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상 추정규정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피고는 E호의 아래 도면 4 부분에서 배관 크랙이 발생하였는데, D호의 아래 도면 1, 2, 3, 5 내지 8 부분에 누수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E호 배관 크랙과 위 각 부분의 누수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호에 누수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후 40일 가량 지난 후에야 E호 배관의 크랙을 수리한 점, 장기간의 누수로 D호 천정으로 물이 흘러나가 D호 외부 엘리베이터 쪽 벽과 계단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호의 누수로 인하여 D호 전체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인테리어 잔존가치 상당 손해

살피건대, 갑 제10, 12,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5.경 K과 D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K이 2014. 6. 19.경부터 2014. 6. 31.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K에게 공사대금 26,5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하여 D호 인테리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K에게 21,599,718원을 지급하고, 다시 동일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7, 19호증의 각 영상,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호의 기존 인테리어가 손상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액을 20,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증인 K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인테리어 내구연한을 13년 정도로 보아 계산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누수피해로부터 3년 전인 2014년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D호 인테리어의 누수피해 당시 잔존가치는 20,400,000원(= 26,520,000원 × 10/13)이라 할 것이다.

③ D호의 인테리어 중 화장실 내부(다만 천장 부분은 수리하였음), 조명, 타일, 샷시 일부 등은 이 사건 누수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하여 기존 인테리어 공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손상을 입었고 철거할 부분도 많아서 수리비용이 위 잔존가치보다 더 많이 들었다.

④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하여 D호의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피고 백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열풍기로 집안을 말리면서 수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D호가 누수피해 전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가구 손상으로 인한 손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하여 원고의 가구에 일부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침대와 장롱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닌 점, ② 원고가 침대와 장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가구 구입 영수증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한 영수증이 아니라 기존의 침대와 장롱을 구입할 당시의 영수증인 점, ④ 달리 침대와 장롱에 발생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손해금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 이사비용 손해

살피건대, 갑 제5, 6, 7, 2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8. 원고의 아내 M이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1. 8.부터 2017. 12. 7.까지, 차임 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차임을 부담한 사실, 위 D호는 소유자가 매도를 할 예정으로 공실 상태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매수자가 사용기간 안에 입주할 경우 조건 없이 집을 비워주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위 D호가 곧 매매되어 원고는 2017. 11. 22. 다시 근처빌라를 구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사비용, 보관비용, 빌라 임차비용 합계 1,31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이사비용 등도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피고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액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정신과 진료비 손해

살피건대, 이 사건 누수피해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아내인 M의 두통 등 진료가 이 사건 누수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715,000원(= 20,400,000원 + 1,3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금으로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10,304,90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15,000원(= 21,715,000원 - 2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이동진

판사 박혜정

주석

1)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항소취지와 같은 금액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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