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고정26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소재지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계 매출 2,5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1,300만 원을 D가 통장에서 인출해 가서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