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고정26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소재지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계 매출 2,5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1,300만 원을 D가 통장에서 인출해 가서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