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B은 각자 원고에게
가. 137,47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는 서울 강남구 C 대 5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566.9분의 94.48 지분씩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3층 6세대(층당 2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N빌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1세대씩을 구분소유하던 중 2001. 5.경 구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10세대(1층 1세대, 2 내지 5층 각 2세대, 6층 1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G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2002. 2. 7.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피고들과 D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들과 D는 2002. 3. 18.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F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을 공동사업자로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3. 31. E와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재건축계약에 따르면 피고들과 D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E가 재건축 사업시행업무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들과 D가 총 10세대 중 1세대씩 배분받고, E가 나머지 4세대를 갖기로 하였다.
다. E는 2002. 4.경 철거 및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구건물은 2002. 10. 11. 멸실되었고, 2003. 5.경 주식회사 계산종합건설(이하 ‘계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이 이어받아 신축공사를 하다가 2003. 11. 30.경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5층 골조공사와 외벽 콘크리트 공사까지 마친 상태로서 기성고율은 47%였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로 있다. 라.
피고들과 D는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건물의 해당 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