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4.24.선고 2006다7835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다78350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서울 LTD

대표이사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정

원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최, 장, 최, 김, 허, 허

3.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박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

서울 SEE THE

송달장소 서울

피고,상고인

1. 01 ( _ - - _ )

REEEE

LE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MS, 김, 2ML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4112415 판결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여부 등에 대하여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상법 제412조 ),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터 매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 상법 제447조의3, 4 ). 따라서 만약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TITE의 1994, 1995 회계연도 분식결산 및 이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전혀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며, 회계분식의 규모나 방법, 기간 및 피고들의 I 내지 근무 경력,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크게 제한하면서 피고들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제한은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과실비율뿐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또한 내부 업무분장상 피고들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감사결과를 보고받을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로서의 권한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들이 감사로서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직무를 이행하였거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와 분식회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요건인 증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분식회계와 여신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기업체가 대출, 회사채 지급보증 등 여신이 가능한 심사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여신 제공은 대규모로 분식된의 재무제표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비록 은행장 등의 대출 지시가 있었고 외 견상의 분식회계 내용에 의하더라도 재무상황이 열악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실제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분식회계와 여신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3. 책임제한에 대하여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회계연도 분식결산으로 인한 원고 의 손해액 총 3, 091억 2, 000만 원의 5 % 남짓인 154억 원으로 피고 김 의 배상책임액을 제한하였는바 ( 다만 154억 원 중 원고 이 구하는 2억 9, 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그 비을은 1995 회계연도 분식결산으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비율 ( 5 % 남짓 ) 과 거의 동일하므로, 각 비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나머지 현저하게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책임감경의 비을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상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책임제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 또한 이유 없다 .

4.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에 기한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시 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참조 ) .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고현철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