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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가합62511
대여금 등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을 채권자로, 반소피고들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여신거래약정내역표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서(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가 작성되었다.

채무자 (반소피고) 연대 보증인 (반소피고) 약정 일자 약정 만기일 여신한도 (원) 주식회사 B C 2009. 1. 30. 2009. 7. 30. 3,500,000,000 유한회사 D E 2010. 7. 1. 2011. 7. 1. 9,000,000,000 주식회사 F G 2009. 12. 24. 2010. 12. 24. 9,000,000,000 주식회사 H I 2010. 8. 2. 2011. 8. 2. 11,000,000,000 각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 여신거래약정내역표

나. A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반소원고는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반소원고의 청구원인 A은 위 여신거래약정내역표와 같이 반소피고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주채무자인 반소피고들에게 여신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반소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이 아래 대출내역표 ‘미변제 대출 원리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반소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A의 파산관재인인 반소원고에게 반소원고가 미변제 대출 원리금 중 일부로서 구하는 아래 대출내역표 ‘일부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출내역표 채무자 (반소피고) 연대 보증인 (반소피고) 최종거래일 미변제 대출 원리금 (원) 일부 청구금액 (원) 주식회사 B C 201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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