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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6468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5. 2. 28.부터 종합소득세 등 합계 887,068,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출국 금지(2016. 4. 20.부터 2016. 10. 19.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고는 최근 1년 내에 사업 목적으로만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는 전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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