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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93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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