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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7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소송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9. 1. 17. 자 입주자 대표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안내문 초안을 배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안내문 작성 및 배포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 이자 위 아파트와 같은 필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B 아파트 D 동 소유 명의자 E의 남편 이자 위 상가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에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무료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② 상가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공해가 발생하는 납땜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 라는 등의 취지의 유인물의 초안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F과 상의하여 위 유인물 초안 말미에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자문위원 A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 생략)” 의 문구를 추가 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유인물을 각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아파트와 별개의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분양되어 위 상가에 필요한 관리비는 모두 상가의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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